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「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」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
전 문
[회신]
「전기사업법시행규칙」 제41조제1호(제395호)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「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」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“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.
1. 사실관계
○
○○
구청은 전기설비안전관리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
△△공사와 「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」를
작성함
2. 질의내용
○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「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」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인지법시행령 제2조3【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】
법 제3조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2조
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○
전기공사업법 제1조
【목적】
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
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
전기공사업법 제12조
【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】
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, 공사기간,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, 서명날인한 계약서를
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○
전기사업법 제1조
【목적】
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
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○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
【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】
1.
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전기설비
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)
가.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